지난 1967년의 `동백림 사건`은 당시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간첩단`으로 포장했던 것이라고 국정원 과거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26일 국정원에서의 발표를 통해 당시 중앙정보부는 피의자들의 단순한 대북 접촉과 동조행위까지도 국가보안법과 형법상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해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해 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과정에서 신체적 가혹행위가 행사된 것은 물론, 서울대 학생서클인 민족주의비교연구회를 공작단의 하부조직으로 왜곡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