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변동으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변동보험의 가입 한도가 늘어나고 선물환거래 가입 조건은 완화됩니다.
중소기업청은 11일 수출지원 관련기관들과 환율 급락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11일 회의에서는 수출보험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환변동보험` 가입 한도를 기업의 최근 1년간 수출 금액의 1.2배에서 1.5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달안에 전국 12개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상대로 환위험 관리에 관한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