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상공인이 매출액 증가분을 일정기준 이상 성실하게 신고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가 2년간에 걸쳐 경감됩니다.
성실신고 사업자, 세금 경감 국세청은 오는 25일로 다가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으로 매출액이 전 기간에 비해 증가하는 등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는 세금이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 경감대상 사업자는 2005년도 매출이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6억원, 음식·숙박업, 제조업 등은 3억원 부동산임대업과 서비스업은 1억 5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