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이 오는 3월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내 공항물류단지 조성공사가 마무리돼 이달부터 입주허가와 시험운영을 거쳐 3월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곳에 반입되는 내·외국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주세, 교통세, 교육세 등이 면제되거나 환급되고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에게는 업종과 투자규모에 따라 5-7년간 국세, 지방세의 면제 또는 감면, 토지사용료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