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중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20% 오릅니다.
보험개발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개발원은 무면허와 음주, 뺑소니 등 법규 위반은 2년 동안,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은 1년 동안 평가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 1건 적발시 10%, 2건 적발시 20%가 할증되며, 무면허와 뺑소니는 20%가 할증 적용됩니다.
또 속도위반 등 기타 위반 건수의 경우 2~3건은 5%를, 4건 이상 적발시 10%의 차보험료가 할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