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산품의 국내산 표기 조건과 규정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자원부는 ‘한국산’ 원산지 표시제도를 확대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10일 공고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더라도 수입원료의 비중 등 일정한 기준을 맞춰야 `한국산`이라는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는 제품을 전자제품과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 거의 모든 소비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산 표시방법도 `한국산`, `Made in Korea`외에 우리나라 주소와 회사명, 상호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