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업원 1명 이상을 두고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을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과 양도세법 등 1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임직원들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1가구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와함께 개인사업자 임금지급조서 제출대상이 기존의 복식부기 의무자에서 간편과세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돼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