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이후에 분양되는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25.7평 초과 민간분양 아파트도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가 공개됩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11월2일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택지내 모든 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확대 적용하고, 원가 공개 항목을 5개에서 택지비와 직접공사비를 포함한 7개로 정했습니다.
또 공공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업체도 택지비와 매입원가를 새롭게 공시하도록 해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