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중풍 등으로 혼자 움직이기 힘든 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난 뒤에 낸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개정해,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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