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주는 혜택이 1일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전에 이어 3일에는 경남,4일 충북,7일 대구순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취.등록세 감면혜택은 지자체의 조례 개정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시도별 감면조례 시행일을 꼭 확인해달라고 행정안전부는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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