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심의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심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어제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가운데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내용에 `원산지'를 명시해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학교급식법시행령을 12월 말까지 개정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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