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자가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 지고 있는 채무를 정부가 인수해 상환 금액과 일정을 조정해주는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달 안에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로부터 작년 말 기준으로 천만원 이하의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사들여 12월부터 채무 재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기준에 맞는 금융소외자는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원금은 채무 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에서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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