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체를 유치하거나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부 교부금이 더 많이 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를 유치한 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해 교부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을 줄인 지자체에도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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