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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이었죠, 우리나라와 프랑스 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시행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제 프랑스에 가서 돈도 벌면서 불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일도하고 언어공부도하고 여행도 하고 이게 바로 워킹홀리데이의 장점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일과 휴가 이런 뜻이 될 것 같은데요, 제 해석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워킹홀리데이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 나가서 일도하고 여행도 하면서 문화도 배우고 자연스레 언어도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양국 간에 비자 협정을 통해서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들에게 1년 동안 채류하면서 취업과 여행이 가능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해 주는데요.

만 18세에서 30세까지 신체건강한 사람이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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