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7개 제약사가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2천억원 규모의 각종 뒷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20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일부 제약사는 경쟁업체의 복제약 출시를 방해하거나, 의약품 도매상의 판매 가격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국화이자제약과 한국오츠카제약 등 5개 다국적 제약사와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 국내 2개 제약사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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