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는 공동주택 발코니를 확장할 때 입주자 2분의 1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2분의 1 이상으로부터만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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