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들이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협정관세를 신청하는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협정관세는 타국과의 조약에 의해 타국의 특정 생산품에 대해 관세율을 협정한 관세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면 수입업자들은 일반관세보다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6일부터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신고 후 1년 이내에 누구나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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