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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FTA 협정관세 신청절차 간소화

수입업자들이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협정관세를 신청하는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협정관세는 타국과의 조약에 의해 타국의 특정 생산품에 대해 관세율을 협정한 관세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면 수입업자들은 일반관세보다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6일부터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신고 후 1년 이내에 누구나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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