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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한민국,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정보와이드 930

대한민국,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등록일 : 2009.02.26

이명박 정부 1년을 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법치분야입니다.

지난 1년, 이명박 정부는 우리사회의 흐트러진 법질서를 바로잡고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왔는데요.

출범 1년을 돌아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법치확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을 짚어보겠습니다.

2008년, 서울 한복판을 점령한 폭력시위대가 휘드르는 쇠파이프에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법질서를 수호하는 공권력의 상징인 폴리스라인은 힘없이 부숴졌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불법폭력시위는 전년도에 비해 39% 늘어난 89건으로 이로인해 부상당한 경찰병력도 전년대비 2.5배 많은 577명에 이릅니다.

법치의 위기 속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반드시 추궁한다는 무관용 원칙을 내걸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정부는 불법사태가 종료된 뒤에도 불법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미국산 쇠고기 관련해 천6백여명을 사법처리했고, 천8백여개의 불법시위단체를 적발하는 등 시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초석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합법적인 시위는 철저하게 보장해주기위해 올해부터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등 전국 8곳을 평화시위구역으로 지정하고, 발언대와 간이화장실 등 각종 시설물을 제공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치확립의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56개 지역에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법질서 바로 세우기 시민네트워크'를 구축했고, 학생들의 준법정신을 길러주기위해 학교에 학생자치법정을 시범운영하는 등 기초 법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법치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초읽기에 들어가 국회통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시법 개정안은 시위도중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을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불법시위 집단소송법은 불법시위 해자가 시위참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영리단체 지원법은 불법시위에 가담한 시민단체에는 정부지원금 중단 또는 환수가 가능합니다.

또 유언비어와 괴담의 진원지인 악성댓글 등 온라인 폭력을 막기위해 사이버모욕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서민을 울리는 불법행위에도 더욱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됐습니다.

무등록 고금리 대부행위와 폭행이나 협박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채권추심에 대해 보다 강력한 단속이 시행됐고, 상가주변 폭력배들의 보호비 갈취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공기업,법조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비리단속도 강화해 지난 한해 구속자가 700명에 이르렀고, 범죄를 통해 부당하게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강화해 2007년에 비해 배가 넘는 1300억원을 가둬들였습니다.

법치 회복을 위해 어렵지만, 가야만하는 정공법을 택한 이명박 정부의 발걸음은 올 한해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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