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제3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7년형 조세감면 운영규정 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외투기업이 7년형 조세감면을 받으려면 외국인투자위원회를 통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번 제도 변경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로써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가 경제자유구역에 본격적으로 적용돼,
우수 외국기업의 유치와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