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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삼각 김밥에도 영양성분 표시

앞으로는 어린이가 즐겨먹는 빙과류나 김밥, 햄버거에도 열량과 트랜스 지방 등의 영양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또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식당을 신고할 경우 5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되게 되는데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회사원 최진아씨는 식사대용으로 편의점의 삼각김밥과 샌드위치 등을 자주 이용합니다.

최진아/직장인

“바쁜시간에는 간편하게 식사대용으로 자주 사먹곤 하는데 열량은 얼마나 되는지 트랜스지방은 없는지 궁금할 때가 많아요.”

정부가 이러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삼각김밥과 샌드위치 등 식품가공업체가 생산한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내년부터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삼각김밥과 샌드위치, 빙과류 등의 제품에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트랜스 지방 등의 영양성분이 표시됩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인증이나 보증표시도 제품포장에 쓸 수 없게 됩니다.

이밖에 소비자가 음식물에서 이물질을 발견해 영업자에게 알릴 경우 영업자는 반드시 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이물질이 섞인 것을 영업자가 임의로 무마하려다 적발되면 품목제조정지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식당에 대한 소비자의 감시 기능도 강화됩니다.

소비자가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재용/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전면 개정을 통해 영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식품안전관리 참여를 확대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식품제조업소도 의료기관처럼 안전관리, 위생관리수준 등을 평가해 등급을 구분하고 매년 우수등급 업체를 식품의약품 안전청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공표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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