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부터 인천버스와 서울·경기지역 버스·지하철간 환승할인제가 시행됩니다.
환승할인제가 실시되면 인천버스와 서울·경기지역의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함께 이용하는 승객은 환승 시 기본요금을 낼 필요없이 거리에 따른 추가요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환승 후 운행거리가 10㎞를 초과하면 5㎞마다 1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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