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급능력과 신용도가 낮은 중소 상공인만을 골라 채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갈취하는, 유령 지급보증회사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 하는 한편,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의 한 정육업체는 지난 7월 판매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구매사업장에 돼지고기를 추가 판매한 직후, 구매자를 사기 등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지불능력이 부족했던 구매자가 제시한 지급보증서가, 유령 캐피탈회사에서 발급받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다른 형태로,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채권을 제3자에게 할인양도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노린 사례도 적발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급 보증을 사기수단으로 활용하는 실체가 불분명한 유령회사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호와 영업장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있어, 피해의 빠른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지급 보증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보증'이나 '캐피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거나, 특정 보험사의 상호를 혼용하면서 지급보증서를 남발하고 있다며, 중소상공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부분 전화나 지인을 통한 개별적인 거래, 그리고 생활정보지나 현수막 등을 활용하는 만큼, 거래 상대방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유사금융행위를 발견했을 땐 금융감독원이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해외송금과 환전, 어음할인 등을 이용해 중소상공인을 현혹하는 각종 유사금융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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