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오늘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법 후속조치를 위해 다음주 월요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법 후속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다음달 2일 방송정책TF팀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방송법 등의 효력이 명확해진 만큼 종합편성 채널 선정 등 후속 작업을 추진할 조직을 출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디어법 개정의 핵심인 종편채널 선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 됩니다.
TF팀은 위원회 내부의 전문성이 높은 직원과 학계, 미디어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TF팀에서는 신규 사업자 선정방법과 시기, 그리고 여론 수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최위원장은 또 11월2일 전체최의를 열어 미디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일간신문의 방송진출 시 전체 발생 부수와 유가판매 부수자료 인증 절차와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의 상호진입을 33%까지 허용하는 방안 그리고 가상, 간접광고의 크기와 광고시간 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안 심의 의결 후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법적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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