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도 농산물을 팔 때 원산지를 표기해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통신판매로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할 때, 판매 단계부터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신판매에는 인터넷 쇼핑몰과 TV홈쇼핑, 카탈로그 등을 통한 판매가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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