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치료를 받은 신혼부부도 자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관련한 청약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출산장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보금자리주택 우선권 부여가 불임부부의 불임치료를 유도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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