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15%에서 내년 20%, 2012년 30%로 늘어나고, 정기 기부자는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또 기부금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항목에 포함돼 세액공제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 분야 9개 개선과제를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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