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자동차를 구입한 지 3년이 안 됐거나 주행거리 6만Km 미만이면 엔진 수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3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 1시간 무료 교육으로 전환됩니다.
내년부터 교통분야에서 달라지는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우측보행.
내년 7월에는 학교와 민간분야로 확대돼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지하철이나 공항 등 좌측보행 위주로 설치된 보행유도시설 개선작업이, 이달 초까지 90% 이상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보행자나 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먼저, 돈을 내고 3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은 1시간 무료 교육으로 전환됩니다.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통합 운영되고, 1천cc 미만의 경차택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동차 엔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입 후 3년이 안됐거나 주행거리가 6만Km 미만이라면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버스 노선이 적은 중소도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1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휴게소 고속버스 환승도 보다 확대됩니다.
현재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중에 한해 운영되던 것에서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노선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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