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 등록과 영업 요건이 강화됩니다.
또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넓어지고 대주주에 대한 감독 수위가 높아집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대부업법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거나 상정돼 있다면서 이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로 등록해 영업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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