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게 적용되는 징계 가운데 계급 강등이 포함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정직보다 한 단계 높고 해임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에 강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경무관 이상은 경찰청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강등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으며 총경과 경정은 경찰청장이, 경감 이하는 지방청장이 각각 강등 징계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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