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등 1천400여개 민원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가 크게 줄어듭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정부나 은행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할 때 개인한테서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행정공동정보망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한 112건의 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민원 창구에서 서류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비용이 5천600억원 정도 절감되고 구비서류의 위·변조 범죄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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