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인 서울강남지구 3개 임대단지와 부천옥길지구 1개 임대단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법과 주택법 등이 규정한 건폐율과 높이 제한, 조경, 주택건설 기준 가운데 일부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함으로써, 창의적인 건축물과 참신한 주거 공간, 아름다운 도시 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 '디자인 자유구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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