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기업은 규모가 40억 원 미만인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대기업 중에서도 매출이 8천억 원 이상일 경우 0억 원 미만인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가 금지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0월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발표한 공생 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상호출자 제한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자를 기준으로 이 조치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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