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학 신입생 선발을 맡는 입학사정관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공무원에 준해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입학사정관은 또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 설립이나 취업이 금지되고 입시상담 전문업체를 세우거나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 법제화를 통해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요구하고 신분 보장을 위해 정규직 비율을 지난해 29%에서 올해 35%로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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