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유학 중인 초·중·고교생 자녀의 교육비가 다음 달부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되고, 재외건설 근로자와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외국유학때 국내 중학교 졸업 학생이나 외국에서 자녀와 1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등 규정상 유학자격이 있는 경우만 교육비가 공제됐지만,이번에 고등학생, 대학생에 한해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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