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야간수당 등 금품을 미지급하거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는 등 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현장 실습 중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김모군 사건과 관련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겁니다.
금품 미지급이 20억에 달하고 사고성 저해 14건을 포함해 86건의 공상처리후 산업재해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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