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식품위생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주류도 앞으로는 식품의 한 종류로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제를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주류 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류 제조업자는 주세법상 주류 제조자로서 정부의 세원.면허 관리 대상으로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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