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말 할증 요금이 백원 단위로 책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잔돈 준비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말할증 요금의 징수 단위를 백원으로 올려 정산 때 50원 이하는 버리고 50원 초과는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형평성을 고려해 전자카드 이용자와 현금 이용자도 같은 요금을 내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시스템 전환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개방식 영업소의 경우 오는 31일부터 새로운 정산방식이 도입되고,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해 징수되는 등 시스템 개선에 시간이 필요한 폐쇄식 영업소는 다음달 7일부터 새로운 요금 방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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