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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112·119 핫라인 전국으로 확대

수원 20대 여성 피살 사건 이후 112의 미온적 대응에 수많은 질타가 쏟아졌었는데요.

경찰이 112 상황실에 우수 인력을 전진 배치하고, 소방기관과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강도 높은 쇄신책을 추진 중입니다.

112신고시스템 개편으로 국민들이 정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인지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욱 기자! 어서오세요~

박 기자, 지난 22일 이었죠. 경찰이 신고 중간에 끊긴 전화를 끝까지 추적해서 성폭행 위기에 처한 여성을 구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수원 사건과 달리 이번엔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의 상황 판단이 매우 빠르고 정확했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밤 10시 20분.

대전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한 여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빨리요."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는 끊겨버린 상황.

경찰은 '저번에 전화했던' 이라는 말에서 단서를 얻어 이 여성의 이전 신고 내용을 찾아냈습니다.

주소를 확인한 112 상황실이 신속하게 인근 지구대에 지령을 전파했고, 가스 배관을 타고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여성의 신고 전화 이후 단 5분 만에 이뤄진 상황대처였습니다.

강동하 실장/대전지방경찰청 통합치안상황실

"이번 사건에서는 '저번에 전화했던' 이라는 신고자의 발언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112 상황요원이 순발력 있게 전화번호 내역을 검색해 신고자의 주소를 알아내 신속한 검거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신고 내역이 없었다면 이 여성은 꼼짝 없이 끔찍한 봉변을 당할 뻔 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소방과 해경 등에만 있는 위치추적 권한을 112 신고센터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가장 위급한 상황을 많이 신고 받고 있는 112 센터에 위치 추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 답답한데요.

경찰이 우선 소방관서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에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신고자와 112 그리고 119 간의 실시간 3자 통화를 시행하기로 한건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신고자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소방관서와 해경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12로 긴급한 신고가 들어와도 소방관서에 위치추적을 의뢰하는 등 신속한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지방경찰청이 분초를 다투는 긴급사건 대응을 위해 소방본부와 위치추적 핫라인을 구축했는데요.

경찰에 긴급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와 112, 119가 실시간으로 3자 통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겁니다.

경찰은 이 3자간 실시간 통화시스템을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하도록 지방청과 소방관서의 MOU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수원 사건 이후 우스갯소리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119로 전화를 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던 상황인데요.

경찰이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112 신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위기의 순간에 침착하게 신고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박성욱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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