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 브레이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사주려니 값이 너무 비싸서 학부모의 등골이 휜다는 뜻인데, 아웃도어 1위라는 노스페이스가 대표적인 브랜드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렇게 줄곧 값이 비싼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교복'으로 불릴 만큼 인기가 높은 브랜드.
하지만 가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세희 / 반포고등학교
"너무 비싸서 엄마에게 사달라고 하기는 그렇고.."
황석민 / 한양공업고등학교
"비싸지만 다들 입고 다니니까.... 그냥 입는 것 같아요. 너무 비싸서 마음에 안 들어요."
30%가 넘는 시장 점유율로 아웃도어 업계 1위인 노스페이스.
각 판매점 운영자가 가격 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제론 그렇지 못했습니다.
실제 할인율에서 마일리지 적립률, 소비자 판매가격까지, 14년 동안 본사가 모두 철저히 통제해왔기 때문입니다.
2003년 1월에 작성된 친필 각서입니다.
본사 지정 할인율보다 10% 높게 깎아준 것이 각서 작성의 원인이었습니다.
그 동안 노스페이스는 이렇게 많은 할인율을 제시하는 업체들에게 출고정지와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재계약을 거부해왔습니다.
공정위는 14년 동안 지속된 노스페이스의 할인금지 행위에 대해 과징금 52억4천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신영선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1위 브랜드 노스페이스의 가격할인 금지가 '밴드 웨건 효과'로 경쟁업체의 가격할인까지 막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노스페이스 측은 할인판매를 막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제약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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