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애플사의 소형가전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사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소형전자제품의 A/S 기준을 국내에 맞게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 제품 구매 후 한 달안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은 새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플사는 최근까지 보증기간 안에 제품 결함이 발생해도 신제품이 아닌 리퍼제품으로 교환해 줘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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