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와 아이팟 등 애플사에서 만든 제품을 구입한 뒤 A/S 때문에 애를 먹은 분들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아이패드, 아이폰 등 애플사가 판매하는 전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사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소형전자제품의 애프터서비스 기준을 국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맞춰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기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애플사는 전 세계 단일 A/S정책에도 불구하고, 금년 초 공정위의 중요정보고시)개정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소형전자 전제품의 A/S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변경하여 4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변경된 AS기준 적용대상은 아이패드와 아이팟, 맥북 등의 소형전자제품으로 맥프로와 맥미니와 같은 PC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애플 제품 구입 후 한 달 이내라면 새 제품으로 교환 또는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또, 같은 원인의 문제가 3번 이상 나거나 다른 원인으로 고장이 5번 이상 난다면 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애플사는 보증기간 안에 제품에 문제가 있어도 신제품이 아닌 수리한 중고제품을 교환해 줘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공정위는 애플사가 전 세계 단일 애프터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유리한 수준의 AS를 받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