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육아휴직으로 생긴 빈 자리에 바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공직 내 육아휴직자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한 반면 대체 인력 확보는 육아휴직자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7급과 9급 공무원 채용 등 공무원 신규채용 규모를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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