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사들은 사흘 내에 가맹점에 판매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분실과 도난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카드로 결재된 경우에도 열흘 내에 판매 대금을 지급하고, 대금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가맹점에 연 6%의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마다 지급 기일에 대한 약관이 다르고 내용이 모호해 가맹점의 피해가 많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약관은 카드사들의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늦어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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