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결합신고 의무를 위반한 상장사 21곳을 적발해 총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679개 상장사의 공시 서류 1천359건을 조사한 결과,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산 또는 매출액이 2천억 원 이상인 회사가 규모 200억 원 이상인 회사와 결합할 경우 공정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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