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소재 일부 학교가 학부모들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조성해 일부를 경조사비, 직원회식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 A여고는 성적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야간 특별학습반을 운영하면서 학부모 대표로부터 매월 200만∼300만원을 받아 1억여원의 찬조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찬조금 가운데 학사운영비 2천여만원은 경조사비, 직원회식비 등 학사운영과 상관없는 용도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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