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취득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취득세율 인하폭은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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