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인정돼 부모 동의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 민법은 민법상 성년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췄고, 이에 따라 1994년 7월 1일생부터 성년으로 인정됩니다.
또 배우자의 친권 자동승계 규정도 개선돼 가정법원이 자녀양육에 적합한 사람을 친권자나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