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십억대 부자 농어민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특정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과잉지원 방지를 위해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상한액, 3만5550원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금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 경우에도 월 최대 3만5550원을 초과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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