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 압류가 대폭 확대됩니다.
안전행정부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244개 지방자치단체 등은 오늘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거래정보요구와 제공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가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은행에서 받으려면 최대 한달이 걸렸지만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금융 거래정보 요구와 제공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이뤄지게 됩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오늘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1만 4천 5백만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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