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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아동학대 범죄 '친권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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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로 사망까지 이어지는 끔찍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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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 문제화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친권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친구들과 소풍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살인사건.

계모인 박씨는 딸을 숨지게 한 다음 아이가 욕조에서 숨졌다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계모의 끔찍한 학대로 목숨을 잃은 이양의 죽음 앞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했지만 계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모임까지 결성돼 사회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같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무부가 친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당하게 친권을 행사한 부모는 형사처벌과 함께 친권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강제적인 유사성행위, 즉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상반기 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른 성폭력 범죄처럼 친인척을 대상으로 유사강간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로써 배우자 등 가족을 상대로 한 유사강간죄의 경우 격리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도 가능해 집니다.

법무부는 이밖에 DNA 시료 채취 대상 범죄에 유사강간죄와 아동.청소년강간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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